[앵커]
생리대 안전성 논란에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6월에 발의된 '모든 성분 표시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분 표시제가 통과된다고 해도 남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생리대의 겉면에는 주요성분만 기재돼 있습니다.
'부직포'나 '면상 펄프'처럼 성의 없이 표기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이 의약외품에 대해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리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여당이 '전 성분 표시제'를 추진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생리대, 마스크 등에 대해서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전 성분 표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전 성분 표시제는 지난해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사를 거치면서 생리대를 비롯해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은 빠졌습니다.
때문에 지난 6월 최도자 의원 등 12명이 이 제외 항목을 삭제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릴리안' 생리대는 여성환경연대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전 성분 표시제 모니터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홈페이지에 올린 성분에 문제가 된 유해물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안소영 /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어디까지 표시할까'라는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저희 검출 결과에 나온 것처럼 여러 유해한 물질이나 부작용과 연관있는 물질에 대해서인데 그것은 홈페이지 게재된 성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성분을 일일이 꿰고 있기 힘든 현실에서 가장 좋은 것은 유해한 생리대가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식약처가 유해물질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포름알데히드와 색소, 형광증백제, 산·알칼리로 제한돼 있습니다.
무려 20여 년 전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나 잔류 농약, 중금속, 파라벤, 타르색소 등은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번 생리대 사태는 정부에 앞서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나선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판박이입니다.
새 정부는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지만, 숭숭 구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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